13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00여명 참석

<강병원의원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한국헌법학회의 고문현차기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전병성환경공단 이사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개헌, 방향을 논하다 –환경권을 중심으로-’주제
헌법‧환경법 전문가, 시민단체 주제발표 및 토론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전병성)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서울 은평을)과 한국헌법학회가 공동으로 13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환경권 등 헌법상 환경조항 개헌토론회’를 개최했다.

1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토론회는 ‘개헌, 방향을 논하다. -환경권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열리며, 환경부와 환경공단이 공동으로 후원했다.

현행 환경권(Environmental rights)은 헌법 제3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환경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명시함과 동시에 국가와 국민에게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토론회에는 새 정부의 개헌논의에 발맞춰 환경권 등 환경조항 개헌 방향에 대해 헌법, 환경법 전문가 및 시민단체가 참여해 주제발표 및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회는 강병원 국회의원의 개회사와 안병옥 환경부 차관, 전병성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의 축사로 시작해 각 전문가의 발제와 토론 등 총 3부로 나눠 진행됐다.

제1부는 ‘환경보호에 관한 비교헌법적 연구’와 ‘독일 기본법상 환경조항’이라는 주제로 각각 박진완 경북대 교수와 최윤철 건국대 교수가 발제했다.

제2부에서는 오승규 중원대 교수가 ‘프랑스 헌법상 환경보호’, 고문현 숭실대 교수가 ‘한국헌법상 환경조항 개정안’에 대해 발제자로 나섰다.

박균성 경희대 교수, 홍준형 서울대 교수가 각각 1부와 2부의 좌장을 맡을 예정이며 김성배 국민대 교수, 정훈 전남대 교수,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김태호 서울대선임연구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종합토론으로 진행되는 제3부는 조홍식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권기태 희망제작소 부소장, 박인수 영남대 교수, 이은기 서강대 교수, 강현호 성균관대 교수 등이 토론을 벌였다.

강병원 의원은 ”헌법 개정이 가시화됨에 따라 환경권 등 헌법상 환경조항을 시대정신에 부합하도록 개헌안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개헌방향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병옥환경부 차관은 “‘환경’이란 용어는 많은 도전을 받고 있는게 현실”이라면서 “환경권의 헌법 개정을 통해 인간만이 누릴 고유권한이 아닌 지구이기에 (부존)자원과 에너지는 유용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현실 세대의 책무인 만큼, 생명존중과 미래에 대한 (법률안 개정)방향이 적극 다뤄져야 할 시기"라고 진단했다.

전병성 환경공단 이사장은 특히,“미래세대를 고려한 환경조항의 개헌 논의는 필수적”이라며, “토론회의 결과가 환경조항 개헌 방향의 시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회=권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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