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통과후 개사육장 요주의 설명회

<이천시 환경보호과의 권순원 과장이 직접 민원을 청취한 뒤 행정상의 편의를 가능한 선에 돕는 방향으로 행정지침을 설명하고 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연장의 개항목이 삭제된 사안을 둘러싸고 80여 명의 이천시육견협회 회원들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환경공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전문 환경공무원 권순원 과장은 실질적인 대민지원에 나서려해도 일부 농가에서 '저승사자'와 같이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에 마음이 무거움을 시사했다.>
<자원관리과의 김형훈주무관이 지자체에서의 향후 행정지침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환경보호과의 문수민주무관이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인허가 및 지도점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첨예한 '가축분뇨법'의 개항목 삭제에 따른 육견 사육인들과 관할 지자체와의 간담회는 물론 행정관리상의 요주의를 알리는 자리가 국내 처음 개최됐다.

13일 오후 이천시 부발읍 소정리 소재 마을회관에서 열린 '이천시-이천시육견협회'와의 효율적인 행정이행과 향후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연장'에 대해 심도있는 민원 질의 및 답변이 이어졌다.

이는 일부 사육농가에서 흘러나오는 오폐수와 가축 분뇨로 인한 수질 오염원의 경우 행정처분이 불가피한 데다 '가분법'에서 제외된 개농장의 준법관리 등 사전교육을 겸해 마련됐다.

익명의 50대 주부는 "최대한 농장내 사육시설을 갖추고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지만, 정부의 무차별적인 폐쇄명령이나 사용중지에 불안감을 가졌는데, 실제 공무원들이 상세하게 설명해 줘 고맙다"고 전했다.

이날 이천시(시장 조병돈)의 주무부서인 환경보호과의 권순원 과장은 "이미 '가축분뇨법'에서 유일하게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기한연장'에서 개항목이 제외된 만큼 주어진 기한내 육견농가의 시행계획서 등 관련요식을 갖춰 조속히 신청 또는 접수해주면 가능한 선에서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천=권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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