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통과후 개사육장 요주의 설명회
첨예한 '가축분뇨법'의 개항목 삭제에 따른 육견 사육인들과 관할 지자체와의 간담회는 물론 행정관리상의 요주의를 알리는 자리가 국내 처음 개최됐다.
13일 오후 이천시 부발읍 소정리 소재 마을회관에서 열린 '이천시-이천시육견협회'와의 효율적인 행정이행과 향후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연장'에 대해 심도있는 민원 질의 및 답변이 이어졌다.
이는 일부 사육농가에서 흘러나오는 오폐수와 가축 분뇨로 인한 수질 오염원의 경우 행정처분이 불가피한 데다 '가분법'에서 제외된 개농장의 준법관리 등 사전교육을 겸해 마련됐다.
익명의 50대 주부는 "최대한 농장내 사육시설을 갖추고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지만, 정부의 무차별적인 폐쇄명령이나 사용중지에 불안감을 가졌는데, 실제 공무원들이 상세하게 설명해 줘 고맙다"고 전했다.
이날 이천시(시장 조병돈)의 주무부서인 환경보호과의 권순원 과장은 "이미 '가축분뇨법'에서 유일하게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기한연장'에서 개항목이 제외된 만큼 주어진 기한내 육견농가의 시행계획서 등 관련요식을 갖춰 조속히 신청 또는 접수해주면 가능한 선에서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천=권병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