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춘의원이 14일 오후 가축분뇨법에 대해 무허가 축사의 기한연장을 둘러싼 일부 모순점에 대해 김은경장관에게 질의를 했다.

이에 김 장관은 오는 24일까지 접수받아 유형별로 집중조사해, 농림부와 국토부, 환경부가 공동으로 가능한 선에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기한내 연장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으며, 일반 축사들이 효율적으로 행정지침을 이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형수 의원은 “가축의 두수와 허가 및 신고대상으로 제한지역 역시 환경부는 농림부와 협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지방자치의 고유업무는 물론 지방분권의 분위기가 추진되는 만큼 ‘가분법’ 이행기간 충분한 실태조사를 통해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강화할지 등 지자체의 사후관리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가축사육의 면적으로 행정처분 기준이 된 점에 법리적 오류가 있다”며 “유형화에 대한 강화나 향후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권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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