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측 "입주자협의회측에 합류해 가짜 뉴스로 조합원들을 현혹"
입주자 협의회측 "총회의결 없는 공사발주 및 시공...뚜렷한 없다"

6800여 명의 조합원이 9510가구를 신축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재건축인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송파헬리오시티’(서울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재건축조합이 오는 2018년 12월말경 입주예정이지만 막바지 단계에서 개최된 조합총회에서 이사후보 출마한 4명에 대해 인준이 부결되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했다. 

‘송파헬리오시티’ 재건축조합은 전임 김모조합장이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조합장 직무대행도 신모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지난 2018년 3월 6일 현 조합장인 주영렬 씨가 당선됐다. 

이런 가운데 재건축조합 측은 본지와 인터뷰에서 "현 조합장인 주영렬씨을 지지했던 5명이 가락시영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인수단장과 임원으로 약 3개월 동안 재직하다가 조합이사 선거에 출마했으나,조합이사 선거에 출마했던 5명이 가운데 당선된 2명이 낙선자들과 단합하여 사퇴를 하고 헬리오시티 입주자협의회 측에 합류하여 공동대표 하면서 현 조합집행부 와 관련한 가짜 뉴스로 조합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고 주장했다.
 
재건축조합측은 또 "올 12월 준공이 안되면 일반 분양자들은 헬리오시티 재건축조합에 민사손해배상 청구할 것이다" 면서 "일반분양자 일부는 이런 약점을 이용하려고 헬리오 시티 입주협의회와 카페에 공동으로 악의적으로 총회인준을 방해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재건축조합 측은 그러면서 "현재 사법당국에 가짜 뉴스와 관련해 명예훼손과 공갈.협박에 수사를 의뢰해 놓은 상태로 만약에 죄가 인정되면 선량한 조합원을 위해 민. 형사상 책임과 조합원 박탈까지도 고려한다" 고 밝혔다. 

재건축조합 측은 아울러 "조합원이 전체조합원과 일반분양자에게 알리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조합장에게 전체 조합원 주소록을 정보공개신청을 해야 하며, 조합에 비치된 양식에 의거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재건축조합 측은 또한 "목적 외 사용시에는 관련법에 의거 처벌도 감수한다는 서약서도 제출해야 한다" 라고 전했다. 

재건축조합 측은 특히 "위와 같은 절차 없이 각 조합원에게 문자나 우편물 발송시 고발 조치되며 관련법에 의거 수사하게 되며 명부 출처가 불 확실할 때는 처벌받게 된다" 고 주장했다. 

하지만 헬리오 시티 입주자 협의회 측은 "시공사나 조합이 총회의결 없는 공사발주 및 시공에 대해 조합원들이 납득할 만한 답변을 뚜렷이 내놓지 않고 있다" 며 "시공사가 입주 예정자들에게 불필요한 우려감을 조장했다" 라고 비판했다. 

입주자 협의회 측은 이어 "계약 후에 공사가 시작돼야 함에도 조합장과 시공3사의 현장소장이 밀실에서 협약서를 작성한 상태에서 과다한 금액을 설정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한편 헬리오 시티는 '미니 신도시급'으로 입주가 지연되면 사회·경제적 문제로 비화할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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