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제기

<윤소하의원이 류영진식약처장에게 집중추궁하고 있다.>

윤 의원,"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신중해야"
[국회=권병창 기자/목포=강신성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 피감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美GMO 감자와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해 영화 “인정사정 없다”를 들어 송곳질의를 이어갔다.

15일 오후 9시께 보건복지위 대회의실에 열린 식약처 국감에서 “해당 GMO감자는 수입될 경우 국내 시중의 패스트푸드점에 들어올 때는 표시의무가 없다”며 미연에 대처하는 선행과정을 특별 주문했다.

윤 의원은 이어 “식품접객업소는 관련 제품에 대한 (원산지 등의) 상세한 표시의무가 없다”며 “반입이 되면 ‘육탄방어’라도 나설 것이냐”고 집중추궁했다.

제기된 GMO감자의 총수입량은 무려 1,000(만)톤에 이를 정도로 표시제가 시행되지 않는 상황에 국민들의 민감한 부분인지라,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된다“고 충고했다.

윤 의원은 또한, “안전상비 의약품은 337억원 상당이 시중에 공급되는데, 그에 수반되는 부작용이 우려되며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제기했다.

윤 의원은 이에 안전상비의약품의 품목이 확대됨에 따른 우려가 높은 만큼 부작용이 우려되기에 신중을 기해주길 당부했다.

이에 앞서 기동민 의원은 질의를 통해 “일본의 바다이자, 전세계인의 바다로 유입될 우려가 높은 (원전의)오염수 95톤이 방류됐을 때 (일본 원산지)수산물은 식탁에 오르지 않을 수 있느냐”는 질의에 이어 “반입 또는 식탁위에 오를 수 없다”고 톤을 높였다.

기 의원은 만일의 경우 수산물 수입이 허용될 때는 보건복지위 소속 위원들은 모두 일본에 가야될 상황이라며 경종을 예고했다.

 

저작권자 © 환경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