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된 세륜기 무용지물,버젓이 우회통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시행 반도건설이 시공하는 창원가포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현장에서 다량의 비산먼지가 발생한 가운데 설치된 저감시설이 멈춰있는 등 범정부의 미세먼지(PM2.5,PM10)저감조치 행정이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

공사현장 내 토사를 싣는 과정에서 비산먼지가 다량으로 발생하고 도로면은 오염이 되고 있는 상태지만 덤프트럭은 애초에 설치된 세륜시설은 사용하지 않고 세륜시설 옆으로 우회통행을 하고 있다.

세륜기는 방치된 상태로 비산먼지 저감에는 ‘무용지물’인 셈이다.

도로면은 흔한 이동식 살수시설이나 살수차 운영도 하지않는 등 환경관리에 허술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그에 따른 피해는 이곳을 지나는 운전자들의 몫으로 고스란히 되돌아 가고 있다.

취재진이 현장 관계자와 통화를 시도했으나 관리자들은 모두 현장 점검을 나갔다는 해명이 고작이다.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 현장관리란 지적속에 관리감독 기관의 발빠른 사전대처가 필요해 보이는 시점이다.

지난달 15일부터 미세먼지 특별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도 및 시․군 등 일부 공공기관에서만 시행하던 비산먼지 저감조치를 전 행정·공공기관 및 민간부문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이에 도는 미세먼지 3대 핵심 현장 특별점검을 지난 달 25일부터 오는 5월31일까지 각 시‧군과 함께 병행, 실시하고 있다. 

2월 중순 이후 국내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고 편서풍의 영향으로 국외 미세먼지 유입이 예상됨에 따라 대기질 개선과 도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일환이다.

 집중 점검대상으로 불법소각과 날림먼지 발생의 건설공사현장 등을 손꼽고 있다.

날림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서는 방진망 설치 및 살수시설 설치·운영실태 등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및 적정운영 여부 등을 점검 대상으로 한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해당 현장은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사후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동일규정으로 명시됐으며, 이를 어길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문화 했다.

 지난해 하반기 특별점검에서는 ‘미세먼지 발생 핵심 현장’ 대상으로 모두 2,133곳을 점검해 122건을 적발하고, 고발 8건, 과태료 86건으로 총 5,36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경상남도 관계자는 “특별점검을 통해 미세먼지의 다량 배출사업장을 강력 단속해 미세먼지 발생 억제를 유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앞으로도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가 우려되는 만큼 마스크 착용, 외출 자제 등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반도건설은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에 명시되어 있는 환경오염 저감방안 및 안전조치 내용 등을 수립한 준수와 달리, 상혼(商魂)을 벗어난 곱지않은 여론의 뭇매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유로 대두된다.
<허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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