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항공안전정책과의 정의헌 과장이 페널로 참석해 각종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권병창 기자]국토부 항공안전정책과의 정의헌(기술서기관.사진) 과장은 "일련의 항공안전 행정제재에서 책정된 높은 과징금은 입법발의 당시 사회적 문화와 국민적 정서가 반영됐다"고 밝혔다.

정 과장은 또, 국회 국토위 소속의 박덕흠 의원이 국적 항공사의 과징금을 골자로 입법발의한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면밀하게 검토할 것을 조심스레 시사했다.

이는 21일 국회에서 개최된 '항공안전 행정제재 선진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패널로 참석한 정의헌 과장이 청중석의 참관자 질의에서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특히, 제기된 과도한 항공사 과징금의 한정금액이 무려 100억원에 이르지만, 역산하는 개념으로 산정기준을 검토하는 선진화 기법을 시사했다.

정 과장은 이어,"앞서 박덕흠의원이 입법발의한 과도한 행정제재의 손질을 골자로 다룬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뜻을 시사, 호평을 얻었다.

한편,항공안전 선진화 토론회는 2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박덕흠의원,윤영일의원, 김석기의원 공동주최아래 150여명이 참석,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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