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황주홍위원장/사진=환경방송 DB>

[국회=권병창 기자] 앞으로 '반려동물'은 순수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와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로 제한적 개념이 정립된다.

이같은 황주홍 의원 등의 개정안에 따른 제안이유는 현행법에서는 '반려동물'에 관한 명확한 정의규정이 없는 점에 주목, 손질에 들어갔다.

이는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라는 문구를 사용하는 단순 정의를 한층 보완했다는 대목이다.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을 농림축산식품부령에서는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로 규정해 막연한 개념을 한층 강화한 셈이다.

또한, 해당 문구는 동물학대금지,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등 관련, 동물과 관련된 영업의 종류에 관한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공설 동물장묘시설의 근거 규정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국립국어원의 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반려동물은 사람이 정서적으로 의지하고자 가까이 두고 기르는 동물이라고 규정, 기존 정의를 상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법률에서도 반려동물과 관련한 다양한 입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반려동물에 관한 정의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을 들었다.

이에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와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반려동물로 하는 내용을 정의 규정에 신설하려는 것이다.(안 제2조제1호의3 신설)

농해수위의 황주홍 위원장은 현행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고 주지했다.

제2조에 제1호의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키로 했다.

'반려동물'이란 (순수)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고 정의했다.

제8조 제2항 제3호의2 중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반려동물'로 개정했다.

제3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 고양이 토끼 등 일반 가정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을 '반려동물'로 규정했다.

제33조의 2제1항 중 '제32조에 따라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을 입법발의의 골자로 '반려동물'로 손질했다.

해당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은 향후 농해수위 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최종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법률적 효력을 얻게 된다.

즉, 이 법은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한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대표발의는 황주홍 의원이며, 찬성자는 박홍근·이찬열·김정호·추경호·위성곤·이종걸·정동영·정인화·장병완의원 등 총 10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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