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김종현 기자] 지인들로부터 거액을 빌린 뒤 해외로 달아나 사기혐의로 기소된 래퍼 마이크로닷의 부모에게 모두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2단독 하성우판사는 8일 사기혐의로 구속기소 된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 모(6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어머니 김 모(60)씨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하성우 판사는 "피고인들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돈을 빌리고 연대보증을 세우고 외상 사료를 받으면서 무리하게 사업하다가 상황이 어려워지자 젖소 등을 몰래 팔았다"고 주지했다.

하 판사는 "뉴질랜드로 도주한 뒤 20년간 피해자들의 피해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법원은 김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지만 피해복구를 위한 합의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신씨 부부는 20여년 전인 1990∼1998년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하면서 친인척과 지인 등 14명에게서 총 4억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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