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허가·등록기준,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확인

<사진=SNS 발췌>

정기점검 '축산법' 개정으로 2년에 1회 → 매년 점검 실시
점검대상, 축산업 허가자, 가축사육업 등록자 및 가축거래 상인
축산법 제22조 허가받은 ‘종축업’,‘부화업’,‘정액등처리업’,‘가축사육업’
[권병창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축산법 제28조에 따라 1월부터 11월까지 전국 12만 5천여 축산업 허가 및 등록자를 대상으로 축산업의 허가·등록기준 적합여부,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에 대해 정기점검에 돌입한다.

이번 정기점검은 축산법 개정·시행(2020.1.1.)으로 축산업 허가·등록자에 대한 정기점검 주기가 ‘2년 1회‘ 에서 ’매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올해부터 매년 점검을 실시하게 됐다.

특히, 올해에는 지자체와 축산관련 기관이 역할 분담을 통해 점검대상을 나눠 효율적인 점검을 추진하게 된다.

시·도 주관 하에 시·군·구별로 자체 점검반을 편성·운영하고, 지역 내 축산농가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축산업 허가·등록기준 및 농가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점검한다.

농식품부 장관의 위탁을 받은 축산물품질평가원·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축산환경관리원 등 축산관련기관은 별도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밀집사육지역, 대규모 축산단지 등 중점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장관이 축산업 허가자 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업무를 축산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축산법 제51조, ‘20.1.1. 시행)됐다.

정기점검 대상은 축산법에 따라 허가 및 등록을 받은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가축사육업, 가축거래 상인’ 이다.

점검사항은 '축산법' 제28조,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따른 사육·소독 및 방역시설 등 필수 시설 구비여부,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및 동물용 의약품·농약사용기준 준수여부,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정기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이 확인된 축산업 허가 및 등록자에 대해서는 축산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벌칙(징역·벌금), 과태료, 행정처분(영업정지·취소)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점검방법,각 시·군·구별 자체점검반 및 축산관계기관 합동점검반 운영
점검내용, 축산업 허가‧등록기준, 준수사항, 의무교육 등 준수여부 확인
제재조치,점검결과 위반사항 축산법에 따라 징역‧벌금, 과태료, 행정처분


올해부터는 축산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와 벌칙이 상향 조정되는 등 축산업 허가 관리가 더욱 강화됐다.

축산 농가 스스로 시설·장비 기준을 세심하게 점검하고, 적정 사육두수 준수여부 등도 자체 점검할 필요가 있다.

벌칙 강화‧신설의 경우 가축거래상인 미등록(1년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 → 3년/3천만원), 종축이 아닌 오리로부터 번식용알 생산(신설 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이 포함된다.

영업정지 강화·신설은 가축 전염병을 발생하게 했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경우(신설: 1회 위반시 영엉정지 1개월, 2회 위반시 3개월, 3회이상 위반시 허가취소), 가축사육업 허가 명의 불법 사용(1회 위반시: 경고 → 영업정지 1개월) 등이다.

과태료 상한액을 상향한 바, 미등록 가축사육업 경영(200만원→400), 시정명령 미이행(300→800), 준수사항 위반(500→1,000), 교육의무 위반(100→400) 등이다.

한편, 동물보호단체에서 수년째 촉구하는 '트로이카 3법'의 개 품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축질병의 반복적 발생과 축사악취 발생 등 환경 문제로 인해 축산농가 뿐만 아니라, 국민 경제에도 큰 부담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축산업 허가자 등에 대한 정기점검을 통해 가축질병·축사악취 등을 최소화하고, 축산업 허가·등록자가 시설·장비를 갖추는데 필요한 비용도 지원해 축산업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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