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실,“생존권과 생명존중, 사회적 합의도출에 따른 과도기”

<국회 농해수위의 여당간사 박완주의원의 지역사무실 앞에서 미니피켓을 손에 들고 동물활동가연대를 상대로 맞불작전을 펼치는 육견종사자들>
<이용녀씨가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행강측과 동물해방물결,“농해수위 논의 테이블에 올려달라”
육견협회측,“반려견과 식용개 구분 법제화뒤 관리감독 타당”
[천안=유영미 기자]
 “농민·국민을 위한 올곧은 입법발의와 정치활동을 적극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4.15총선이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월 국회 임시회에서의 ‘트로이카 3개 법안’을 둘러싼 이해 당사자간 농해수위 소속 의원실을 집중 방문하는 등 국공합작이 가열차다.

이날 오후 3~4시께 국회 농수해수위 여당간사인 박완주의원 지역사무실이 있는 천안을 방문, 양측은 서로의 팽팽한 이견속에 각자도생의 현안을 전달,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다.

육견협회측은 “동물보호로 위장한 활동가들의 거짓과 위선은 물론 감성 마케팅을 통한 후원금 사기행각과 거짓으로 공갈협박해 개 강탈 또는 안락사를 시키고 있다”고 성토했다.

급기야 “청와대 대통령과 올바른 정치철학을 갖고 열심히 입법 활동에 나서는 국회의원들까지 압박하는 동물권의 범죄행각를 즉각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특히, “역사이래 지금까지도 여전히 합법인 개고기를 거짓말로 불법 프레임에 가두려는 위장 동물권에 속지 말라”고 당부했다.

"식용 개는 지금도 1천만 국민들께서 연간 7만2천여 톤에 이르는 개고기를 소비하고 있는 당당한 5대 축종입니다."

<행강대표와 동물해방물결 등 동물활동가연대 회원들이 박완주의원 지역사무실에 들러 현안을 전달하고 있다.>

육견협회측은 "식용개의 경우 지난 60년대부터 지금까지 축산법령에서 가축이며, 당연히 축산물로 축산업의 법률적 지위를 갖고 있다.“고 주지했다.

이에따라 “식용개와 반려견은 사육 목적부터 전혀 다르기 때문에 여전히 가축인 식용개와 애완용인 반려견을 제각각 그 목적에 맞게 구분하고 법제화해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기대했다.

<시간차를 두고 박완주의원의 지역사무실은 찾은 육견협회 집행부가 무분별한 동물활동가들의 상황을 전달하고 있다.>

게다가 “반려견은 축산법령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기에 축산법령의 가축에서 제외시키고, 동물보호법으로 다뤄야 한다”고 전제한 뒤 “반려견과 식용개의 이원화가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와달리, ‘행강’과 동물해방물결 등 전국동물활동가연대는 다양한 의견을 박완주의원실 보좌진에 전달한뒤 각종 현안을 농해수위 테이블에 올려달라고 호소했다.

활동가 이용녀 씨는 “단순한 개식용 금지가 아닌 동물의 임의도살 금지를 위해 과감히 국회가 나서야 한다”며 “여당 간사로서 의지와 행정은 그 이후를 따라갈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관할 천안서북경찰서는 대한육견협회와 전국동물활동가연대간 자칫 충돌예방을 우려해 일부 경력이 비상대기와 포토라인을 구축, 현장질서에 만전을 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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