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페트 재생원료 수요확대 업무협약 체결

포장재 사용 생산자에게 재생원료로 만든 포장재 사용 독려

[권병창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회의실에서 한국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회장 석용찬), 한국페트병재활용협회(회장 맹성호),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사장 송재용)과 함께 국내 페트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협약 주체들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경기침체, 유가하락 등에 따른 국내 페트 재활용산업의 침체 및 페트 재생원료 적체심화를 함께 해결해 나가자는 것에 뜻을 모았다.

이번 업무협약은 5.7부터 실시된 페트 재생원료 1만톤 공공비축에 이어 근본적으로 국내 폐플라스틱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와 한국페트병재활용협회는 플라스틱 포장용기에 국내 재생원료 활용을 확대하는 것에 합의했다.

플라스틱 원료를 사용하여 포장용기를 생산하는 81개 업체들로 구성된 한국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는 수입 페트 재생원료, 신재 페트 플라스틱 원료 등을 대체하여 국내 페트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한다. 구체적인 추가 사용량은 5월 중 협의를 통해 확정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재생원료를 공급하는 페트병 재활용업체 24개사로 구성된 한국페트병재활용협회는 재활용 시설개선, 재생원료 사용에 따른 책임분담 등 국내 재생원료 사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환경부는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과 함께 포장재 등에 페트 재생원료 사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 및 지원책을 검토한다.

특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따른 분담금을 생산자가 재생원료 사용 시 경감하는 등 재생원료 사용을 독려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검토 할 예정이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은 생산자가 제조·수입·판매한 제품 또는 포장재에 대해 회수·재활용할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로써, 생산자는 출고량에 비례하여 분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를 선별·재활용 업체에 지원한다.(자원재활용법 제16조)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오늘 협약을 통해 국내 발생한 폐기물이 다시 국내에서 활용되는 순환경제를 구축하고, 코로나19로 위축된 페트 재활용업계가 체질개선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국내 재생원료 수요확대와 함께 근본적으로 폐기물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페트 등 폐플라스틱의 수입을 제한할 계획이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오염된 음식용기 등은 세척 후 분리배출하거나 종량제봉투에 배출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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