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현장답사후 상응한 행정조치 강구할 터"
[도척(광주)=권병창 기자] 수려한 송림과 노거수로 군락지를 이룬 한 저명 도예인의 작업장 초입이 잦은 논란과 분쟁의 씨앗으로 둔갑, 물의를 빚고 있다.
문제의 지역은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마도로 소재 신현철도예연구소가 위치한 곳으로 지난해 말부터 진입로 구간이 신모(62)씨 사유지로 알려져 이웃 주민들은 속앓이를 앓고 있다.
수령 100년은 족히 넘을 아름드리 참나무는 밑동부리를 베어버려 안타까움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하위 법령에서 5,000㎡ 규모의 넓은 면적을 임의벌목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것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청구에 대해 법률에서는 임의벌채의 전체적인 기준을 정한 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규율은 전문적·기술적 능력을 갖춘 행정부처에서 산림에 관한 상황에 따라 임의벌채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일련의 몰염치한 현지 상황을 둘러싼 이웃 주민들은 천혜의 산림자원을 일순간에 벌채해 버려 공분(公憤)을 사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 관할 경기 광주시 관계자는 "아직 파악이 안된 상태로 현장을 답사후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그에 상응한 행정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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