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자...시동잠금장치 의무 부착, 음주운전 원천적 차단

상습음주운전자(3회 이상) 외 초·재범도 법원 판단으로 시동잠금장치 부착 명령 가능

[국회=임말희 기자]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국민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음주운전을 차단하는 '시동잠금장치 의무 부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 제출돼 눈길을 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제사법위원회, 사진)은 20일, 음주운전 초·재범 경우에도 필요할 때 법원 판단으로 시동잠금장치 부착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상습 음주운전자(3회 이상), 위험물 수송차량, 여객차량 등에 시동잠금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

개정안은 음주운전 초·재범의 경우에도 필요할 때 법원의 판단으로 시동잠금장치 부착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상습 음주운전자(3회 이상), 위험물 수송차량, 여객차량 등에 시동잠금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했다. 

아울러, 시동잠금장치를 부정하게 사용 시 형벌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동잠금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를 운전해야 하는 사람이 이를 위반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음주 운전자가 미장치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 범위에서 운전면허 효력 정지,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 시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도로에서 비극적인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8~2020년) 평균 음주운전 재범률은 약 44%, 2020년은 45%로 늘어 상습적인 음주운전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첫 번째 음주운전 후 2, 3, 4번째 위반하는 주기도 평균 536일, 420일, 129일로 점점 짧아지고 있다. 즉, 음주운전을 습관처럼 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18년 12월, 일명 ‘윤창호법’ 제정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강하게 일어나고 당시 강력한 처벌 수위로 예방효과가 있었음에도 상습 음주운전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오히려 그 비율은 증가하고 있어 강력한 예방 수단이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소병철 의원은 “음주운전을 원천적으로 차단·예방하기 위해서는 상습음주운전자(3회이상)뿐만 아니라 초·재범에도 법원 판단으로 시동잠금장치를 부착하게 하고 위험물 수송차량, 여객 운송차량 등에 의무 부착하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 해결방안'이라고 진단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비극적인 인명사고와 그로 인한 사회적 손실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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