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권병창 기자] 국회 문체위 소속의 박정-이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포츠 기본법안'과 '체육인 복지법안'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둬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킬 전망이다.

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포츠기본법안'의 입법배경은 스포츠와 체육관련, 법령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발의됐다.

국회는 23일 열린 본회의에서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및 법률안 81건을 비롯 미정의 안건을 의결한다.

❒ 주요내용

❍ 모든 국민의 스포츠 활동 및 신체활동에서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게 스포츠를 누릴 수 있는
스포츠권을 신설함

❍ 중장기적 스포츠 정책을 조정·총괄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를 설치함

❍ 전문·생활·장애인 등 분야별 스포츠 진흥을 위한 각각의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기대효과

❍ 스포츠를 국민들의 삶에 있어 향유해야 하는 권리로 인정함으로써 스포츠권 실현을 위해 국가의 적극적 스포츠 정책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됨

「체육인 복지법안」
(대안, 이용·박정의원 대표발의)

❒ 입법배경

❍ 국가대표 선수·지도자 등 체육인들의 국가발전 기여도에 비해 복지지원은 미흡한 수준으로, 체육인들의 생활안정과 체육활동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

❒ 주요내용

❍ 국가대표 선수·지도자,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등에 대한 복지후생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함

❍ 은퇴선수 등 체육인의 진로 지원 및 체육인의 창업준비 자금 대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체육인 복지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복지후생금 지급사업, 일자리 지원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함

❒ 기대효과

❍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복지정책 시행으로 은퇴선수 등의 사회 적응을 돕고, 체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체육인들의 복지향상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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