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율 80%, 비공개 밀실 회의로 소상공인 목소리 충분히 반영 안된 결과

"비공개 심의위는 참석자의 책임성 보장 위해 공개 요구"
최 의원,“손실에 맞춘 보상이 아닌,예산에 맞춰 보상한 것”
[국회=권병창 기자
]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21일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감사에서 손실보상 대상과 기준 등을 정하는 심의위원회가 소상공인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는 소상공인법 시행령 제4조의9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따라 운영된다.

지난 8일 첫 심의위원회가 열린 가운데 소상공인 업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민간위원 7명 중 2명을 소상공인 업계 대표로 구성,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로부터 각 1명씩 추천 받아 심의위원으로 위촉했다.

최 의원은 심의위 발표 직후 손실보상율 80% 결정에 반발한 소상공인연합회를 언급하며 “수차례에 걸친 간담회와 소상공인 대표들의 의견들을 듣고도 손실보상안이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면서 “심의위는 형식적인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며 의사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참석자들의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공개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권 장관은 “계산식은 소상공인 업계 대표분들이 모두 있는 자리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이라며 일축했고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회의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최 의원은 또 “노무현 정부 시절 도입됐던 업종별조정률을 가지고 나왔지만, 소상공인 길들이기, 떠보기에 그쳤다”면서 “심의위에서 결정된 복잡한 산식으로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꼬집으며 보상금을 적게 주려는 정부의 꼼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규정된 ‘업종별 조정률’은 △도매업 20% △부동산 매매업·농업·임업·어업·광업 등 30% △음식·제조·건설·전기·가스·수도사업 45% △숙박·출판·영상·금융 및 보험업 60% △서비스업 75% △부동산 등 임대업, 가구 내 고용 활동 90% 등이다.

이어 최 의원은 올해 초과 세수 규모가 10조원이 넘을 것이라는 예측을 두고 “세계 최초 법제화 손실보상 예산이 고작 1조원에 불과”하다면서 추가 세수를 손실보상에 최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미국, 캐나다 등 손실보상과 소득보장을 위해 1억~2억원씩 지원하고 있다는 예를 들어 “지금의 80% 손실율은 중소상공인들의 손실에 맞춰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에 맞춰 보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손실보상 심의위를 통해 손실보상의 지급 대상, 기준과 금액이 정해졌지만 조치 대상은 직접적인 방역조치와 영업제한을 받은 중소상공인들로 한정됐다. 사적 모임 금지 조치로 영업에 제한을 가한 경우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이에 최 의원은 “사적모임금지 조치는 정부의 행정명령으로서 이에 따른 영업의 손실은 당연한 손실보상의 대상”이라면서 “애초에 법 취지를 왜곡한 시행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최 의원은 “조건이 까다로운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는 집행률이 23%에 불과하다”며 “중복 대출이 허용되고 조건을 완화 대출을 긴급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빚으로 연명하고 있는 중소상공인들의 상황을 설명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 중인 융자실적은 지난 15일 기준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의 집행율은 23.8%, △소상공인 고용연계 융자 52.9%이며 대리대출인 △청년고용연계자금은 3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헌법 정신과 손실보상법의 취지에 맞도록 100% 손실보상을 해야한다”고 주장하며 “손실보상법을 방패 삼아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소홀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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