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제도 도입 1주년

제도 시행(`20.10.17) 이후 178건의 성능검사 판정서 발급
검사시설의 85%가 권고효율(SS 제거 80%) 만족하고 있어
환경공단, 저감 효율이 검증된 시설만 현장 설치

[권병창 기자]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은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제도가 시행 1년을 맞았다.

'비점오염저감시설'은 강우시 유출수와 함께 다양한 토지표면에 축적된 오염물질의 하천 등 유입을 차단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시설을 말한다.

'성능검사제도'는 2020년 10월 본격 시행하였으며, 사용자에게 시설을 공급하기 전에 성능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제조․수입자는 제도 위탁운영 기관인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성능검사 판정서를 발급받아 사용자에게 이를 확인시켜야 한다.

특히, 성능검사제도를 통해서 ‘20년 87건, ’21년 91건(10월 말 기준) 총 178건의 판정서가 발급됐다.

시설 유형별로 장치형 시설 161건(90%), 자연형 시설이 17건(10%)이고, 세부유형으로는 여과형 시설이 144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검사시설의 85%가 권고효율(SS 제거 80% 이상)을 달성하였으며,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사용자는 성능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 및 사업장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환경공단 유재천 물환경본부장은 “다양한 비점오염저감시설 기술개발에 발맞추기 위해 실험방법 등을 추가하여 시설특성에 적합한 성능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현장 여건에 따라 차별화된 기술이 적용될 수 있도록 성능검사 항목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환경공단은 하천의 환경오염방지뿐 아니라 관련산업과 기술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산업계의 지원을 병행했다.

제도운영 초기 시장공백을 최소화하고 기술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20년 4월부터 사전검사를 시행했다.

실제 비점오염물질과 유사하게 실험이 가능하도록 제조한 검사용 시료를 3차례에 걸쳐 신청업체에 무상으로 배포하여 성능검사 전 자체실험에 사용하거나 향후 기술개발에 활용하도록 했다.

그 밖에도 검사신청 전 검사용 시제품 제조공장 직접 방문 등 기술컨설팅을 통해 성능검사 준비업체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장준영 환경공단 이사장은 “신규 제도 시행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준 관련업계에 고마움을 전하며, 우수한 기술이 인정받을 수 있는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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